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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육아

맞벌이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과 조건 및 급여 총정리

by 슷허 2023. 1. 23.

임신 후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에 대해서 많이들 알아보실텐데요.

생각보다 알려진 것과는 다른 디테일들이 있어 공유합니다. 아래 내용 꼼꼼히 살펴봐주세요!

 

 


육아휴직이란?

법적으로 육아휴직의 대상은 만 8세 이하 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양육을 하기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도 포함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가능합니다.

-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합니다. 자녀가 둘이라면 2년 사용이 가능하겠죠.

- 특이사항이있다면, 부모가 모두 근로자일 경우 아빠 1년, 엄마 1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동시/따로따로 모두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의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거부 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을 해야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 180일 이상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지급액은 얼마나 될까요?

육아 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해서는 임금의 100분의 80을 지급합니다. 

최대 상한금액은 월 150만원, 하한금액은 월 70만원으로 최대 보장금액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0만원을 타게 되더라도 이중 25%는 복직후 6개월 이후 합산해서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예) 제 연봉이 300만원임을 가정으로 할때 제 월급의 100분의 80인 2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총 상한금액인 150만원을 타게됩니다.

150만원 중 25%에 해당하는 375,000원은 복직 후에 받게되고, 사실상 아이를 키우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장 1,125,000원이 되겠네요.

 

육아휴직의 특이사항은?

6개월내에는 이직이 안됩니다.

육아휴직을 6개월 쓰고 복직했는데 3개월만에 이직한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총 6개월동안 남은금액인 375,000*6= 2,250,000원을 받아야 하는데요.

375,000*3= 1,125,000원만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받을 수 없게됩니다. 

 

그러나 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없는경우엔, 모든금액이 지급된다고합니다.

 

 

저는 생각보다 급여가 크지않아 많이 놀랐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빠만 가능하다면 부모육아휴직제를 통해 육아휴직의 단점이 많이 보완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게시물을 참고해주세요.

 

고용보험 제도 - 육아휴직 제도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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