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3 - [출산과 육아] - 맞벌이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과 조건 및 급여 총정리
지난번 게시물에서는 맞벌이 부부중 한명이 육아 휴직을 쓰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맞벌이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과 조건 및 급여 총정리
임신 후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에 대해서 많이들 알아보실텐데요. 생각보다 알려진 것과는 다른 디테일들이 있어 공유합니다. 아래 내용 꼼꼼히 살펴봐주세요! 육아휴직이란? 법적으로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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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모가 같이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그리고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 - 3+3 부모육아 휴직제
한 자녀당 생후 12개월 내라는 조건을 충족시,
부모가 동시에 or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첫 3개월에 대한 특례라고 보실수 있으며,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모가 3개월 + 3개월 사용하는 경우: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맞벌이 부부중 한명만 사용했을 경우엔 최대 150만원이었고, 통상임금의 80%였던 것 기억하시나요?
훨씬 많은 금액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아빠와 엄마의 공동육아를 나라에서 더 크게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추가적으로 더 좋은 사실은 사후지급분제도는 없습니다.
이것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총 150만원중 1/4의 해당하는 금액을 복직후 6개월 후에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그렇다면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맞벌이의 경우는, 물가상승 대비 생각보다 많은 지원이라는 생각은 안들었었는데요.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준다고 합니다. 다만 이는 상한선 제한이 있어 2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4~12개월까지는 얼마일까요? 통상임금의 80% 즉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첫 3개월은 사후지급분제도가 적용되지않아, 받아야하는 금액의 1/4을 복직후 6개월 후에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만약, 아내가 가정주부고 남편이 3개월만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 경우, 매달 총 250만원을 받게됩니다.
남편이 6개월을 쓰는 경우엔 3개월까진 250만원, 4개월부터는 150만원의 3/4인 1,125,000원만 육아휴직중 매 달 받게되는 것이죠.
복직 6개월 후 4~6개월까지의 1/4인 1,125,000원을 한번에 돌려받게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 부모 3+3 육아휴직 특례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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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난번 게시물에서 언급했듯이 근로한 기간에 따라 자격 조건이 맞을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으니,
미리 알아보시고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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