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에는 출산 후 어떤 혜택이 있고 지원금은 얼마인지, 출생신고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모급여, 육아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수당 등 수많은 용어에 헷갈리실 텐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출산 후 가장먼저 해야 하는 것들 (본문에 자세한 설명있습니다.)
- 출생신고 (주민센터 / 온라인)
- 출산혜택 알아보고 신청하기 (첫 만남 이용권 신청, 전기할인 신청, 다자녀 가스할인, 수도할인 신청, 자동차 보험비 할인)
2. 부모급여, 육아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수당이란? (본문에 자세한 설명 있습니다.)
- 부모급여란? 부모급여 지급금액은? 부모급여 지급대상? 부모급여 신청방법?
-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 중복지급 가능?
주민센터 or 온라인 출생신고?
- 주민센터의 장점은 방문 시 첫 만남 이용권과 각종 수당을 한 번에 직원분이 신청해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지역별 출산 장려금 또는 축하금 신청도 주민센터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니 직접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 온라인 출생신고로 할 경우 각종 혜택은 정부 24 홈페이지로 접속하거나 복지로에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출산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첫 만남 이용권
-전기 할인
- 가스/수도 할인
- 자동차 보험비 할인 (임신 중 지불한 보험비 환급 가능)
!!!출산혜택 총정리!!! |
첫 만남 이용권 신청
출생신고 할 때 같이 신청
- 주민센터
- 정부 24
- 복지로
금액: 200만 원 (다태아의 경우 400만 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
*사용 기한 : 생후 1년까지 가능
사용처: 유흥업소, 사행업소등 유해 시설과 면세점, 공과금, 상품권 제외
전기할인 신청
한전 고객센터 123번으로 전화 후 신청
할인기간: 생후 36개월
(최대 할인 금액: 16,000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출산가구 전기 할인 신청자임을 알려야 함
*소급 적용 안 됨. (출생 신고 후 바로 신청해야 함. 이미 지난달의 30% 할인금은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
다자녀 가스 할인 / 수도 할인 신청
가스신청방법: 예스코 고객센터 1544-3131
취사 난방용 동절기 최대 6,000원 / 동절기 외 최대 1,650원 / 취사용 최대 420원
*사용금액이 경감금액보다 작을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한 만큼만 경감.
수도할인 신청방법: 주민센터
자동차 보험비 할인
본인의 자동차 보험사에 연락하여 신청 후 -> 임신확인서 & 출산예정증명서등 첨부하면 끝!
**임신기간에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도 환급됩니다.
지역별 출산 지원금 꼭 확인하세요!
지역별 출산 지원금을 알고 싶다면? 조회 -> -> 임신 육아 종합포털 사이트
(https://www.childcare.go.kr/)
부모급여?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
- 부모급여란? (영아수당 -> 부모급여로 개편된 것)
부모급여는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여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해당 연령은 만 0세 ~ 2세 미만 (0개월~23개월)의 아이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 부모급여 지급금액은?
지급 금액은 매년 확대되고 있는데, 23년~24년의 나라에서 발표한 바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 | |
만 0세 | 매월 70만원 |
만 1세 | 매월 50만원 |
2024년 부모급여 | |
만 0세 | 매월 100만원 |
만 1세 | 매월 50만원 |
-> 많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어 설명하자면 올해 23년 4월에 태어난 아이 기준:
23년 4월~12월 : 70만 원
24년 1월~3월: 100만 원
24년 4월~ : 50만 원
이렇게 받게 되겠죠. 출생연도가 아닌 개월 수로 판단해서 지급된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 부모급여 지급대상?
부모급여라는 것 자체가 출산을 장려하는 지원금이기에, 소득 및 재산을 보지 않고 지급됩니다.
또한 만 8세까지 지원되는 아동수당과 중복지급 가능합니다.
- 부모급여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에 방문
이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 참고해 주세요.
신분증 / 통장사본 / 보호자 확인 서류
-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가능
- 아동수당은?
아동수당이란 만 0세 ~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원되는 복지입니다.
아동수당도 소득과 상관없이 아이의 나이만 충족한다면 매월 1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와 중복지급 가능?
위에서 언급했듯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워했던 출생신고, 출생 후 챙겨야 하는 출산, 양육 혜택등 지원금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부모급여 / 아동수당 / 육아수당 등 더 이상은 헷갈리지 마시고 모든 혜택 챙기시길 바랍니다.
'출산과 육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2M 20D] 살찌우기 프로젝트 - 밥 안먹는 아기 관찰일기 영유아검진 저체중 체중미달 대학병원 (시작) (0) | 2025.03.24 |
---|---|
조리원/ 병원 출산가방 준비 리스트, 준비 시기, 남편 준비물 (자연분만,제왕절개) (0) | 2023.03.01 |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모의계산 총정리 (0) | 2023.02.04 |
육아휴직 신청기간과 방법에 대한 모든 것 / 필요서류 총정리편 (0) | 2023.01.24 |
부모육아휴직제 특례 및 한부모 근로자 급여 특례 총정리 (0) | 2023.01.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