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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육아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모의계산 총정리

by 슷허 2023. 2. 4.

임신을 확인하고 나면 어떤 것부터 해야 할까요? 출산휴가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산휴가의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미리 알아두고 준비하세요.

아래 출산휴가의 대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 출산휴가 조건 적용 대상
  • 기간
  • 최대 급여
  • 모의계산
  • 신청방법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방법)

 

출산휴가의 적용 대상: 

근로기준법에 한하여 1인 이상의 근로자를 데리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한다면 어떤 형태의 근로계약이더라도 청구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가능)

 

출산 휴가 기간: 

  • 아기가 무사히 출생하고 나면, 출산일 전/후로 90일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 출산 후 휴가기간이 반드시 45일 이상 되어야 하는데, 만약 출산 전 50일을 사용할 수는 없다는 뜻이 된다.
  • 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다. 
  • 이 경우 출산 후의 기간은 60일 이상 되어야 한다.
  • 출산 휴가 기간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다면 출산휴가도 같이 종료됩니다.

 

출산 휴가 급여:

  • 휴가기간(90일 또는 120일) 동안 출산휴가 급여는 모두 지급된다. 
  • 다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 차이가 발생한다.
    • 대기업의 경우 (단태아):
    • 60일은 회사에서 통상임금의 100% / 나머지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월 2,000,000원 한도)
    • 중소기업의 경우 (단태아):
    • 90일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 (월 1,800,000원 한도)
    • 최초 60일분에 한해 통상임금-출산휴가급여 = 차액을 지급
    • 대기업의 경우 (다태아):
    • 75일분 회사에서 통상임금의 100% / 나머지 45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금 (월 1,800,000원 한도)
    • 중소기업의 경우 (다태아):
    • 120일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지급 (월 1,800,000원 한도)

 

출산 급여 모의 계산: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자들을 대상으로 출산 급여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 실제 수급과는 차이가 날 수 있으니 필요하면 고용보험의 연락을 취합니다.

 

 

출산 급여 신청방법:

- 필요 서류 정리

- 출산 전후휴가확인서 1부 - 발행처: 회사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등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휴가 시작일 전 3개월에 해당) 사본 1부 - 발행처: 회사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발행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공통사항:
  • 사업주가 휴가확인서를 발급 -> 다른 필요서류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or 사업자 소재지 관할의 고용센터에 제출. (휴가종료 후 일괄 신청도 가능)

 

  이렇게 임신을 했을 때 가장 먼저 궁금해 할 출산휴가 관련 급여와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모의계산까지 가능한 경로를 드렸으니 모두 참고하시어 탄탄한 준비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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